막판 영역다툼 치열
막판 영역다툼 치열
  • 남경훈 기자
  • 승인 2011.05.26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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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적합업종(품목) 오늘 신청 마감
두부·레미콘·금형·주조·순대 등 접수

"탈락 땐 대기업에 면죄부"촉각 곤두

동반성장위원회가 추진하는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 신청이 27일로 다가온 가운데 업종마다 막판 영역다툼이 치열하다.

특히 적합업종으로 신청한 뒤 심사에서 탈락할 경우 대기업에 자칫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중소기업들도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 중소 두부업계 적합품목 신청=중소기업 적합품목으로 선정되면 대기업의 내수시장 진출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화에 큰 도움이 된다.

이에 따라 두부를 만드는 충북지역 16개 중소업체들이 결성한 충북연식품공업협동조합 등 한국연식품공업협동조합연합회는 27일 연식품을 중소기업적합품목으로 선정해 달라는 신청서를 동반성장위원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조합 측은 전체 연식품 시장 규모가 4500억원밖에 되지 않고 1600개 기업 중 80%이상이 가내수공업으로 이뤄지고 있어 대기업의 연식품 제조업 진출이 이뤄져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충북지역 두부업체 50여개사 대부분은 소기업 수준이다.

그러나 음성과 진천에 대규모로 두부 생산시설을 가동중인 풀무원이나 CJ제일제당은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풀무원 음성공장의 한 관계자는 "중간에 자본력을 무기로 진입한 대기업도 아니고 30년 가까이 시장을 키워온 중견기업인데, 지금 논의 중인 안대로라면 회사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는 키우지 말라는 소리냐"고 토로했다.

◆ 레미콘도 적합업종 고민=충남북 레미콘조합 소속 46개사를 비롯한 한국레미콘조합연합회 역시 레미콘의 중소기업 적합품목 지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물론 탈락됐을 경우 대기업 시멘트 계열 대형레미콘사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현재 이들이 요구하고 있는 '공공조달시장 입찰참여'를 허용할수 있어 고민이 많다.

지난 2009년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이 시행되면서 레미콘이 중소기업자간 경쟁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분리발주) 대상품목으로 지정돼 시멘트 대기업들의 공공조달시장 납품이 차단됐다.

이들은 서울행정법원에 분리발주품목 중 레미콘의 공고무효 확인소를 제기하고, 구매입찰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은 최근 이 신청을 받아들여 사건의 판결선고 때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최재옥 충북남레미콘조합이사장은 "대형 1군 건설업체들의 시공에 소요되는 민수레미콘은 11개 대형사가 독점적으로 납품하는 상황"이라며"전체 시장의 20% 밖에 안 되는 관급시장에서 배제됐다는 이유로 대형사들이 중소기업청장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을 낸 즉각 취하해야 한다"고 분개했다.

◆ 금형 주조 순대품목 등도 관심=금형이나 주조 등 뿌리산업 관련 회사들도 이번 적합업종에 기대감이 크다. 최근 대기업들이 자체적으로 금형연구소를 설립, 인력 빼가기가 업계의 화두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대기업들이 금형회사를 직접 차리지 않을까 하는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

이런 가운데 53개 중소 순대 가공업체들이'한국순대산업협동조합'을 결성해 관심을 끌고 있다.

순대가공업을 동반성장위원회에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신청하기 위해서다. 국내 전체 순대제조업체의 70%에 해당하는 규모로 순대 업체들이 단체를 만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동반성장위원회는 27일까지 중소기업적합품목 신청을 받은 후 9월쯤 품목을 확정할 예정이다.

쟁점은 과연 어느 업종(품목)이 선정되느냐다.

대기업들은 "경쟁을 제한하면 기술개발이나 품질향상을 게을리하게 돼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된다"며 업종 선정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중소기업들은 "대기업의 무분별한 시장진입을 막아 중소기업에 최소한의 생존권은 보장해야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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