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결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천안시는 시장결재 권한을 대폭 줄이기로 결정했다. 이에 시는 부서장 중심의 책임행정 구현을 위해 '천안시 사무 전결규칙' 등 관련법규 개정에 들어갔다. 시는 대도시에 걸맞은 신속하고 능률적인 사무 처리를 위해 전결권을 조정하는 천안시 사무 전결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성무용 시장이 간부회의에서 활력 있는 조직운영과 책임행정 강화를 위해 시장은 기관 존립에 관한 사무, 주요 시책 사업에 전념하고, 실무는 부시장 중심 실무중심체계로 바꾸겠다고 발표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결재권 하향 조정으로 시장 결재권은 324건에서 214건으로 34%나 대폭 줄었고, 반면 부시장 전결권은 227건에서 287건으로 크게 늘었다(26.4%).
5급(사무관) 부서장도 전결권이 2297건에서 4.4%가 확대된 2398건, 6급 팀장도 337건에서 378건으로 12.1%가 늘었다. 4급(서기관)은 767건에서 748건으로 2.6% 줄었다.
주요 하향조정내용은 매년 반복되는 일상적인 업무의 계획수립, 내부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다. 시장결재권 하향조정은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를 거쳐 다음 달 초 시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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