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군은 점검반을 편성해 2일부터 31일까지 자동차 공회전 제한 지역인 보은읍 버스 공용 정류장 주변 도로와 속리산면 속리산 시외버스 공용 정류장 앞 도로변에서 주·정차한 차량 중 5분이상 공회전 차량을 점검한다.
군은 이를 위반한 차량은 현장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고, 운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자동차 공회전 금지 홍보물을 배부할 방침이다.
또한 군은 보은IC 인근에서 매연단속 비디오카메라를 이용해 운행중인 차량의 매연 및 일산화 탄소 배출량을 측정하며, 위반 차량에 대해선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차량정비검사 안내장을 우편으로 발송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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