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부당인출 예금 환수
저축銀 부당인출 예금 환수
  • 석재동 기자
  • 승인 2011.04.27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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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되기 이전에 부당인출된 예금이 전액 환수조치될 전망.

금융감독원이 대전저축은행 등 7개 저축은행의 영업정지 전 인출된 예금의 내역을 조사해 사전 부당인출이 확인되면 이를 모두 환수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금감원이 내놓은 예금 환수 조치 근거는 민법상 '채권자 취소권'. 환수대상은 영업정지 전 임직원 또는 대주주 등의 연락을 받고 예금을 찾아갔거나 임직원이 임의로 금융실명제법을 위반해 인출해 준 예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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