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되기 이전에 부당인출된 예금이 전액 환수조치될 전망. 금융감독원이 대전저축은행 등 7개 저축은행의 영업정지 전 인출된 예금의 내역을 조사해 사전 부당인출이 확인되면 이를 모두 환수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금감원이 내놓은 예금 환수 조치 근거는 민법상 '채권자 취소권'. 환수대상은 영업정지 전 임직원 또는 대주주 등의 연락을 받고 예금을 찾아갔거나 임직원이 임의로 금융실명제법을 위반해 인출해 준 예금.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석재동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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