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도 불법 주차 단속
소방공무원도 불법 주차 단속
  • 한권수 기자
  • 승인 2011.04.18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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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소방서, 오는 6월말까지 집중계도기간 운영
금산소방서(서장 조석구)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소방공무원에게도 불법 주정차 단속권한이 주어짐에 따라 올해부터 소방 출동로 상 불법 주·정차 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소방서는 불법주정차 단속공무원을 임명하고 6월 말까지 집중 계도기간으로 정해 소방출동로 확보를 위한 불법 주·정차 금지 홍보에 나선다.

또 중점 단속지역에 대한 사전 고지로 주민과의 마찰을 최소화하고, 소통을 통한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에 철저함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중점단속지역은 금산읍 재래시장 등 시장지역과 금산초등학교 일대, 주거 밀집지역 등 소방차량 통행 곤란지역이다.

세부단속대상은 소화전 또는 소방용 기계기구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5m이내, 화재경보기로부터 3m이내, 소방차량 긴급출동 시 장애가 되는 불법 주정차 지역, 기타 화재취약대상 주변도로 및 진입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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