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참기름 국내산 둔갑
중국산 참기름 국내산 둔갑
  • 김영식 기자
  • 승인 2011.04.13 19: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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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양署, 유통업자 검거
태안해양경찰서(서장 이병일)는 중국산 참기름을 대량으로 들여와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서울, 수도권에 유통시켜 온 경기도 고양시에 사는 정모씨(51) 등 5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검거된 정씨 등은 지난 2월부터 식약청에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채 성분이 의심스러운 중국산 참기름 5kg용기 천여 통(5톤)을 헐값에 불법으로 들여와 고양시 소재 참기름 보관창고에 보관하며 서울, 경기 수도권 일대 도매상과 유명식당에 국산으로 둔갑, 유통·판매하여 부당이득을 취해 왔다.

태안해양경찰서 외사계 수사팀은 값싼 중국산 참기름 등을 불법으로 들여와 서울 등지의 수도권에 조직적으로 납품하는 업자들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내사를 진행하여 이번에 모두 검거한 것이다.

정씨 등은 그동안 경기도 평택항과 중국 위해항을 주 3회 운항하는 국제여객선 보따리 상인을 사전에 50~100명을 고용하여 개인별 면세통관이 가능한 5kg 1통씩 여행자 휴대품으로 가장하여 분산, 반입시키고 국내 입국장 근처 주차장에서 여객선 입항시마다 100여 통(500kg)씩 매집하는 수법을 사용하였으며, 그중 약 500여 통(2.5톤)을 이미 서울 경기 수도권 일대에 유통·판매하여 국민건강을 크게 위협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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