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괄연구원도 모르는 '1억대 연구비'
총괄연구원도 모르는 '1억대 연구비'
  • 한인섭 기자
  • 승인 2011.04.10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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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모대학교수 "관여 안해 전혀 모른다"

충북도 2년 지원 개미퇴치제 특허도 거절

속보=총괄책임연구원도 모르는 프로젝트와 연구비가 지원됐다면 예산은 제대로 쓰여졌을까.

충청타임즈 취재팀이 충북 모대학 벤처기업 A사가 2004~2006년 사이 충북도 지원을 받아 추진한 1억원대 '개미퇴치제 개발' 사업을 확인한 결과 총괄책임연구원 K교수조차 프로젝트 시행과 연구비지원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밝혀 연구 전반에 대한 의구심을 낳았다.

특히 이 사업은 식충식물 추출물을 활용한 작물 유해 개미퇴치제 개발 프로젝트였으나 상품화는 물론 특허등록조차 '거절'돼 혈세만 낭비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도는 '2004년 생물산업 연구개발사업'의 하나로 충북 모대학 벤처기업 A사 이사였던 충남지역 국립대 K교수를 총괄책임연구원, A사를 참여기업으로 정해 2년간 1억600만원(도비 7940만원·자부담 2660만원)을 지원했다.

도는 2004년 말 한차례 평가위원회를 열어 사업을 심의한 후 2년간 진행했다. 도는 2006년 11월 연구개발비를 지원할 경우 징수하는 기술료(지원금 30%·일시불 납부시 징수액 40% 감면) 1420만원을 A사가 납부하는 절차가 마무리되자 사업을 종료했다.

그러나 A사는 이 사업 연구 결과를 토대로 특허를 출원했으나 특허청은 아예 출원을 거절한 것으로 밝혀졌다. A사는 당초 매년 1억원씩 3년간 3억원의 사업비를 충북도에 신청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사 주주들은 2009년 8월 무렵 파행운영이 거듭되자 연구개발비 등 11개항에 대한 해명과 자료제출을 요구, 개미퇴치제개발사업에 회사 분담금 2000만원 지출과 특허를 출원했다는 C교수 답변을 받았다. 그러나 사업경위와 예산내역은 본보의 취재 이전에는 파악하지 못한 상태였다.

그러나 이 사업 총괄연구원이자 이사였던 K교수는 본보 취재과정에서 "개미퇴치제 연구에 관여한 게 전혀 없다. (내가)총괄연구원으로 참여했다는 얘기는 처음 듣는다. C교수가 알아서 한 모양이다"며 "투자계약 등 나머지 주요내용도 회사 정리 과정에서야 알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C교수가 K교수를 총괄책임연구원으로, A사는 단순한 참여기업으로 정해 사업을 신청한 배경과 연구비 집행 경위에 의혹이 쏠릴 수밖에 없다.

도가 지원한 개미퇴치제 연구과제를 주목할 수밖에 없는 것은 A사의 연구개발사업이 한두 건이 아니였기 때문이다.

A사는 2001년부터 2008년까지 항염증 천연자원 연구, 사라세니아 조직배양 등 모두 10여건의 연구를 수행했다. 연구프로젝트는 대학과 복지부, 중소기업청, 농림부, 중소기업청이 7~8개 기관이 지원했다. 또 A사 자부담 비용만 해도 모두 1억여원에 달한다.

대부분이 교수인 A사 주주들은 폐업 직전이었던 2009년 8월 A교수에게 보낸 확인서를 통해 "회사 영업목적이나 기술개발과는 무관한 연구비를 1억여원 집행한 의혹이 있다"며 사업 내역 공개를 요구하기도 했다.

C교수는 당시 답변서를 통해 "개인자금까지 투입해 여러 방향으로 상품개발을 위해 연구를 지속했으나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 개발에는 상당한 시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성상 상황을 반전시킬 만한 제품이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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