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광호 국토위원장, 충북 건설업체 세종시 건설 참여 법안 발의
송광호 국토위원장, 충북 건설업체 세종시 건설 참여 법안 발의
  • 석재동 기자
  • 승인 2011.04.07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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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송광호 국토해양위원장(한나라당, 제천?단양)은 7일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세종시) 건설에 충북 건설업체들의 지역제한 경쟁입찰 참여를 확대토록 하는'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 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세종시 예정지역에 속하는 연기?공주 인근 즉 충남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건설업체는 지역제한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반면 세종시 일부가 편입되는 광역자치단체인 충북 소재 건설업체의 참여는 원천적으로 배제돼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온데 따른 후속대책이다.

송 위원장은 “세종시법을 관할하는 국토해양위원회의 위원장직을 맡고 있는만큼 이번 임시국회 기간에 열리는 국토해양위 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추진할 방침”이라며 “최근 건설경기의 침체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건설업체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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