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예정지역에 속하는 연기?공주 인근 즉 충남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건설업체는 지역제한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반면 세종시 일부가 편입되는 광역자치단체인 충북 소재 건설업체의 참여는 원천적으로 배제돼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온데 따른 후속대책이다.
송 위원장은 “세종시법을 관할하는 국토해양위원회의 위원장직을 맡고 있는만큼 이번 임시국회 기간에 열리는 국토해양위 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추진할 방침”이라며 “최근 건설경기의 침체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건설업체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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