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성 단양군수 항소심 증인 7명 채택
김동성 단양군수 항소심 증인 7명 채택
  • 고영진 기자
  • 승인 2011.04.06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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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地選 거리유세 자작극 발언 증언 신빙성 놓고 열띤 공방
김동성 단양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 중인 대전고법은 6일 검찰 측과 김 군수 측이 요구한 7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날 항소심 첫 공판을 연 대전고법 형사1부는 지난해 6·2지방선거 거리유세에서 김 군수의 자작극 발언을 들었다는 검찰 측 증인 6명과 이를 반박할 김 군수 측 증인 1명을 각각 불러 심리하기로 했다.

이날 재판에서도 검찰과 김 군수는 증인들의 증언 신빙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특히 재판부는 검찰 측 증인 A씨가 실제로 자작극 발언 거리유세 현장에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당일 A씨의 휴대전화 위치정보 자료 제출을 검찰에 요구하기도 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22일 오후 3시 3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김 군수는 지난해 6·2지방선거 후보자 선거방송토론회와 거리유세에서 "수중보 건설은 전액 국비로 추진된다", "전우단체 돈봉투 사건은 상대 후보(이건표 후보)의 자작극이다"라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2월25일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증거부족으로 무죄판결이 내려진 자작극 발언 혐의(허위사실 공표)에 대해서만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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