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멸실 차량 일제정리
소멸·멸실 차량 일제정리
  • 이재경 기자
  • 승인 2011.04.06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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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동남구 새달 16일까지
천안시 동남구(구청장 김갑길)는 실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거나 사실상 소멸·멸실된 차량을 일제 정리하고, 자동차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에 따라 구청은 다음달 16일까지 '소멸·멸실 차량 일제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해당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한 뒤 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정리대상 차량은 자동차의 차령기준보다 3년이 초과된 12년(승용차기준)이상 된 차량 중 실제 존재하지 않으면서 자동차등록원부가 말소되지 않아 매년 정기분 자동차세가 과세되고 있는 차량이다.

이번조사에서 최근 3년여동안 차량운행 사실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동차 운행관련 법규위반 사실, 자동차검사 미 이행, 책임보험 미 가입 등을 검토해 지방세법 및 자동차등록령 관련 규정에 따라 실제 멸실되었음이 인정될 경우 비과세로 전환할 계획이다.

또 도난 및 사고사실확인원 등 멸실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할 경우에는 차령에 제한 없이 비과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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