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이동제한 해제는 축종별 마지막 발생일로부터 2주가 지난 임상검사를 실시해 이상이 없으면 해제한다.
이에 따라 충남지역 부분 매몰농장 272농가를 제외한 모든 농가에서는 과밀사육 해소와 농장내 가축분뇨처리 등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충남도는 이동제한 해제 30일이 지나면 가축 재입식이 가능함에 따라 재 입식 교육 실시후 점차적으로 입식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또 가축의 타 시·도 반출시 지역축협이 발급한 출하증명서를 첨부해야 했던 조치도 해제돼 축산농가의 불편이 상당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농장단위로 이동제한 된 272농가도 마지막 매몰처리된 날로부터 3주가 지난후 소는 혈청검사·임상검사·환경검사를, 돼지는 임상검사·환경검사 결과 이상이 없으면 해제된다.
도는 가축 이동제한 해제에 따른 무분별한 이동으로 차단 방역이 소홀해 질 우려가 있고, 산발적으로 순환 발생 우려가 있다고 보고 축산농가에 대한 예찰과 축사 출입차량, 사람에 대한 소독 등 철저한 방역을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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