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씨앗통장 사업은 매월 저축금액과 동일한 액수의 매칭금을 지원해 학생들이 만 18세 이후 필요한 학자금, 취업훈련비용 등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금년부터 지원대상이 기존 소년소녀가장 가정, 결손가정, 가정위탁자(입양)가정 자녀 등 요보호아동에서 기초생활수급가정 아동까지 확대된다.
신청은 요보호아동을 비롯한 기초생활수급가정 아동으로 가구소득이 4인 가구기준으로143만9413원 이하면 가능하고 신청을 원하는 아동이나 보호자는 3월, 6월, 9월, 11월의 1일부터 셋째 주 금요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로 신청서를 내면 된다.
군은 접수된 신청서를 심사해 해당 월의 넷째 주까지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디딤씨앗통장을 배부하며, 통장 개설 이후에는 아동이 만 18세가 될 때까지 3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매월 말을 기준으로 한 달 동안 아동이 디딤씨앗통장에 저축한 금액과 동일한 지원금이 입금된다.
그 밖에도 군은 디딤씨앗통장 가입 기간 중, 가입자를 대상으로 경제교육프로그램도 함께 진행해 가입자들의 경제적인 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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