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과잉단속 책임져라"
"식약청 과잉단속 책임져라"
  • 천영준 기자
  • 승인 2011.03.08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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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OP생협' 매장 한곳 영업정지 손배 청구할 것"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단속을 빌미로 업체에 압력을 가한 데 이어 이번에는 식품위생 과잉 단속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할 처지에 놓였다.

안전한 식품소비자단체인 'iCOOP생협'은 8일 오송 보건의료행정타운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식약청은 부당한 과잉 단속을 인정하고, 책임자 문책과 부당한 행위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식약청이 2009년 12월 선물류 케이크 위생 단속 시 경기도 안양에 위치한 iCOOP생협 매장 중 한 곳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됐다고 발표해 해당 제과점이 영업정지 1개월을 받았다"며 "이 제과점은 OEM 제조업체로부터 납품받은 반제품 케이크를 판매했을 뿐이나 해당 매장의 실명을 언론에 공개해 생협 이미지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고 강조했다.

이어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받아 들여지지 않아 수원지방법원에 영업정지처분 집행정지 청구 소송을 통해 승소 판결을 받았다"며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식품위생법 위반행위가 어느 과정에서 기인하는지 여부를 판단해 원인 제공자를 처분해야 하는데 식약청이 그 범위를 일탈했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식약청의 비상식적인 과잉 단속은 생협 조합원과 수많은 농민들에게 상처와 오명을 남겼다"며 "부당한 행위로 인해 생협에 입힌 명예훼손과 경제적 피해를 배상하라"고 촉구했다.

생협은 이번 판결을 바탕으로 식약청장에게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매장의 매출 손실 1억5000만원을 비롯해 단체 전반에 끼친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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