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 억압·통제 정책에서 벗어나야
충북교육, 억압·통제 정책에서 벗어나야
  • 충청타임즈
  • 승인 2011.02.13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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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교육 칼럼
박을석 <전교조 전국대의원>

아이들과 부딪치며 생활하고 있는 일개 교사로서 현 정부 교육정책의 전체를 소상히 파악하고 있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억압과 통제 기제를 중심으로 현장을 장악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듯하다.

먼저 억압 기제로는 정부의 교육정책에 비판적인 행동을 하는 교사들을 가차없이 교단에서 축출함으로써 공포 속의 복종을 강요하는 정책들을 거론할 수 있겠다.

일제고사 거부, 진보정당 후원, 시국선언 관련 교사들에 대해 정부가 행한 일련의 조치들은 민주화된 다른 정부에서는 유례를 찾기 어려운 것이었다.

통제 기제로는 끊임없이 개인과 학교, 교육청 간의 정보공개와 경쟁조장을 가속함으로써 평가권자에 대한 자발적 복종을 유도하는 정책들을 들 수 있다. 각종 서열화된 평가결과의 공개, 학교정보의 공개, 학교장 책임경영 강화, 성과급 차등화, 교원평가, 교육청 평가 등은 그 구체적 사례들이다.

권위주의적 정치철학에 의한 것이든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에 의한 것이든 이러한 현 정부의 교육정책들이 교육현장의 창의와 자율을 위축시키고 경쟁체제에 부응하려고 외적 성과 쌓기에 진력하게 하는 등 교육을 병들게 하고 있다.

지난해 치러진 교육감 선거에서 이른바 진보성향의 교육감이 대거 당선된 사실은 현 정부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적 평가라고 할 수 있다. 현 정부의 교육정책들에 상당 부분 수긍할 수 없거나 혁신되어야 한다는 국민의 인식이 선거결과로 드러난 것이라 하겠다.

게다가 최근 들어 이어지는, 대법원의 일제고사 거부교사에 대한 해임무효 확정판결이나 진보정당 가입혐의에 대한 무죄판결 및 정당후원에 대한 과태료 수준의 벌금형 부과, 법원 판결 이후로 징계를 미룬 경기교육감에 대한 무죄판결 등 사법적 판단은 현 정부의 억압적 교육정책이 정당성과 형평성을 상실했다는 사실의 확인이기도 하다.

진보적 교육감의 대거 당선과 잇따르는 사법적 판단은 현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주요한 시금석으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 당연히 교과부나 지역교육청 차원의 반성과 정책 혁신이 있어야 할 것이고 일부이기는 하나 지역적 차원에서 그러한 변화가 추진되고 있기도 하다.

도 단위 일제고사의 폐지, 교원평가 조례 폐지 또는 개정, 고교평준화 확대 추진, 해임된 일제고사 거부 교사의 복직 추진, 학생인권조례의 제정, 혁신학교 확대, 권위적 교장실 폐지 및 교무실로의 통합 등 진보교육감 당선 지역을 중심으로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의 바람이 서서히 부는 것이다.

그러나 충북교육청은 반성과 혁신에는 아무런 조짐도 발견할 수 없으니 실로 안타깝기 짝이 없다. 과거부터 충북교육청은 교과부의 억압과 통제정책에서 벗어나려는 아무런 작은 몸짓조차도 보여주지 않았다. 그렇다기보다는 오히려 교과부의 비위에 맞추어 교사들을 징계하고 통제하며 경쟁 일변도의 정책을 학교현장에 시행하는 데 앞장서 왔다.

그 극명한 예가 정당후원 교사에 대한 징계조치이다. 충북교육청은 정당후원 교사들에게 법원 판결을 지켜보지도 않은 채 교과부의 요구대로 서둘러 해임과 정직 등 중징계를 내렸다. 그러나 사법적 판단은 이들 교사의 죄가 음주운전 벌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30만원, 50만원 벌금형에 지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충북교육청은 마땅히 사과성명이라도 내고 개전의 조치를 취하여야 마땅하지만, 기대를 일부러 저버리는 것처럼 징계에 더하여 강제전보까지 강행하려고 하고 있다. 충북교육청이 교과부의 충실한 마름이라는 비난을 들을 만하다.

국민의 요구와 사법판단에 부응하여 충북교육의 책임 있는 기관으로서 면모를 일신해야 한다면 목하 진행하고 있는 강제전보조치부터 철회하여야 할 것이다.

억압과 통제라는 잘못된 교육정책에 대한 반성이 없이, 사법적 판단에 대해서도 도외시한 채 충북의 교육정책을 시행한다면 그 책임자들은 조만간 국민적, 역사적 심판대에 오르게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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