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0일 재난피해 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보조금을 부당 수령한 박모씨(52) 등 98명을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 2006년 3월, 2007년 1월과 3월 등 3차례에 걸쳐 서해안 풍랑으로 인해 안강망이 유실되거나 파손됐다고 재난피해서를 작성해 1인당 500만원에서 최고 4500만원씩 모두 17억1490여만원의 보조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어구의 50%에서 80%가 유실되거나 파손될 경우 어구 시가의 35%가 지급된다는 점을 이용해 피해규모를 늘려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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