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15일까지 행정서비스헌장 개정
증평군 15일까지 행정서비스헌장 개정
  • 박병모 기자
  • 승인 2011.02.08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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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은 최근 조직개편 및 인사발령 등이 완료됨에 따라 기구 명칭 및 부서별 소관업무 변동사항 등을 반영하여 행정서비스헌장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군은 개정방향 및 세부 방침을 수립하고 부서별 초안 작성 작업에 들어갔으며 15일까지 헌장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번 헌장 개정에는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변동 사항이 중점 반영될 예정이며, 이와 함께 '섬기는 군정'을 실현하기 위한 금년도 신규시책 및 주요 업무계획 등도 반영해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한 이행기준의 명료화 및 계량화, 구체화 등을 추진해 주민 이해를 제고하는 한편, 공직 내부의 의식 환기 및 실천 강화에도 지속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행정서비스헌장은 행정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 및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천을 주민에게 약속하는 제도로, 증평군은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읍·면 등을 포함해 총 7개 헌장 17개 이행기준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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