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전용산지 지목변경
불법전용산지 지목변경
  • 정재신 기자
  • 승인 2011.01.31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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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11월까지 허용
아산시는 산지관리법 개정에 따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불법전용산지 지목변경을 오는 11월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31일 밝혔다.

산지전용허가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산지를 전·답·과수원 등 다른 용도로 이용중인 토지를 지목변경 제한 등 재산권 행사의 제한을 받아왔다.

그러나 시는 이번 조치를 통해 오랜기간 관습적으로 이용하던 토지의 지목현실화를 통해 지적불일치에 따른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민원인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적측량시 형질변경토지 지목 일제정리 조서에 의한 담당자의 확인 또는 대상지 안내문 등을 첨부해 신청하면 현행 수수료의 30%를 감액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토지관리과 지적관리팀으로(☎540-2261)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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