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 이·통장 임명기준 '멋대로'
아산 이·통장 임명기준 '멋대로'
  • 정재신 기자
  • 승인 2011.01.27 21: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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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거주만 명시… 주민등록 적용 여부 논란
지역마다 해석 천차만별… "규칙 개정 계획"

아산시 이·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상 임용자격에 주민등록 거론없이 거주만 명시하는 애매한 규정으로 읍·면·동별 해석차이로 인한 임용 적용이 달라 논란이 되고 있다.

실제 송악면은 지난해 12월 거산 1리 이장에 선출된 심모씨를 주민등록상 전입이 6개월 여밖에 안 돼 2년이 안 된다는 이유로 임용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신창면은 남성 8리 이장을 실제 거주는 2년을 했으나 주민등록은 이장 경선일 며칠 전에 전입한 김모씨를 지난 11일 임용하는등 규칙해석에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를 놓고 신창면 남성8리 주민 40명은 아산시 이·통장 임용에 관한 규칙상 임용자격에 결격사유가 해당됨으로 마땅히 철회돼야 한다며 연명한 진정서를 신창면에 제출했다.

주민들은 지난해 12월 29일 이장 경선 바로 전인 12월 23일 전입한 김모씨가 선출됐으나 이장 임용은 전입한 지 2년 이상 되어야 임용할 수 있다는 규정을 무시한 것으로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신창면은 시청 고문변호사등의 의견을 들어 규칙상 이·통장 임용자격의 '당해 이·통에 2년 이상 거주한 25세 이상인 자'의 거주는 주소와 실거주를 포함하는 폭넓은 개념으로 판단된다며 거주를 입증할 수 있으면 임명취소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송악면은 주민등록법상 14일이상 거주할 목적이면 주민등록을 실거주지로 전입해야 하는 주민등록법이 있는 만큼 이장 임용자격의 2년이상 거주 규정은 주민등록 전입도 당연히 뒤따라야 한다고 했다.

이같이 규칙상 애매모호한 임용자격으로 이장 임용을 놓고 마을주민 간 갈등 및 파벌조성등 주민결속마저 저해되고 있어 아산시 이·통장 임용에 관한 규칙 개정이 시급한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통장 임용에 관한 규칙상 임용자격의 거주에 대해 논란이 되고 있어 규칙 개정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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