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도지사 경선비리 추가영장 방침
한나라 도지사 경선비리 추가영장 방침
  • 충청타임즈
  • 승인 2006.05.19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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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특정후보에 수백만원 받은 제천 당원협 간부 체포
한나라당 도지사 후보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비리를 수사중인 검찰은 특정후보로부터 수백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있는 한나라당 제천시당원협의회 간부 방모씨(60)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조사중 이다.
 19일 청주지검 제천지청에 따르면 방씨는 한나라당 도지사 경선 과정에서  특정 후보로부터 수백만원을 받은 방씨를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벌여 빠르면 20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날 오전  제천시 남천동 한나라당 제천시당원협 사무실로 수사관들을 보내 관련서류 등을 압수한 후  방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방씨는 방씨가 도지사 경선을 앞둔 지난달 10일쯤 돈을 받은 혐의를 확보해 조사를 벌였으나 혐의를 부인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방씨가 도지사 후보측에서 수백만원의 돈을 받아 일부를 구속된 신승수 전 도의원 예비후보에게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된 신씨와 안모씨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여죄(금품수수)를 밝혀냈다”며 “20일중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에앞서 방씨에게 돈을 받은 신씨와 안씨를 선거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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