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제도 운영
자동차세 연납제도 운영
  • 안병권 기자
  • 승인 2011.01.25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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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군, 절세 혜택 제공
당진군이 지방세 자진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주민들에게 절세혜택을 주기 위해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해마다 6월과 12월 두 차례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다음 달 1일까지 모두 납부할 경우, 연간 세액의 10%를 공제 받게 된다.

자동차세 연납대상은 당진군에 등록된 모든 차량으로 연납을 희망하는 차량소유자는 이달 31일까지 군청 세무과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납부 고지서를 발부받거나, 전화로 신청 납부 고지서를 우편으로 받아서 금융기관에 납부하고, 위택스(http://www.wetax.go.kr)에 접속해 자동차 연납을 신고해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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