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받아 증축 178㎡ 사택 사용
보조금 받아 증축 178㎡ 사택 사용
  • 한인섭 기자
  • 승인 2011.01.23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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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본 가족운영 폐해
차량 구입·기름값까지 썼다 道 감사 적발

이두영 사무처장 "노조 통해 불법 알려져"

충북도와 보건복지부의 충북희망원 감사 결과를 들여다 보면 가족 경영과 밀실운영의 폐해는 확연히 드러난다.

충북희망원 이사장(원장) 가족이 국·도비 지원을 받아 신축한 영유아 시설을 수년간 사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점은 대표적인 사례이다.

충북희망원은 2005년 국비, 지방비 6억원과 자부담 4062만원 등 6억4062만원으로 640㎡ 규모 영유아보육시설 신축을 추진했다. 그러나 이들은 계획면적보다 59㎡를 줄인 580㎡ 규모로 신축했다. 이 과정에서 남은 사업비 6087만원으로 본관 2층에 90㎡ 규모의 영유아시설을 지어 원장 가족 사택으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원장 가족들은 본관 2층에 87㎡ 규모의 기존 영유아시설을 사택으로 쓰다 증축한 후 통째로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늘어난 178㎡(53평) 규모의 사택 공공요금을 운영비에서 지급한 사실도 밝혀졌다.

보조금으로 지은 사택 사용 문제에 앞서 차량 구입과 유류비 불법 사용도 감사에 적발됐다.

2005년에는 시설운영비로 차량을 구입해 1442만원의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한 사실도 밝혀졌다. 또 불법 구입한 차량과 가족 소유 차량 2대 등 차량 3대 유류비 1672만원을 운영비에서 사용한 사실도 적발되는 등 보조금을 부적절하게 집행한 사실이 잇따라 드러나 가족 경영의 문제점을 그대로 노출했다.

이두영 충북경실련 사무처장은 "노조가 없었더라면 국비, 지방비가 불법적으로 사용된 점이 그대로 묻혔고, 흐지부지 넘어갔을 것"이라며 "예산 집행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할 의무가 있는 정부와 지자체는 노조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갖고 사태해결에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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