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설립 추진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설립 추진
  • 연지민 기자
  • 승인 2011.01.20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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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광부, 개정안 입법 예고 … 간행물윤리위원회는 폐지
출판문화 산업 진흥을 위해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설립이 추진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출판문화 산업 진흥을 위해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설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출판문화산업진흥법'개정안을 지난 19일 입법 예고했다.

개정 법률안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를 폐지하고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독임제 재단법인 형태로 설립되는 것을 주로 하고 있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역할로는 출판문화 산업 관련 조사 연구, 전자책 출판 등 디지털 출판 육성, 출판문화 산업 해외 진출 지원, 제작 활성화, 유통 선진화, 전문 인력 양성, 수요 진작 사업 등 출판문화 산업 진흥을 위한 종합적 기능을 수행한다. 또 간행물의 유해성 심의를 위해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산하에 간행물심의위원회를 두는 것으로 보완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개정 법률안에는 간행물 정가 표시 방법에 대한 위임 근거,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사재기 등 유통 질서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3천만원 상한액 인상, 도서 정가제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사무의 지방 이양 등 제도 개선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는 연내 법제화 과정과 설립 준비 기간을 거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을 설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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