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 구제역·AI 이동제한 고시
음성 구제역·AI 이동제한 고시
  • 이형모 기자
  • 승인 2011.01.18 21: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생극면 발생… 관성리·병암리 등 58곳 경계지역 설정
음성군은 구제역이 발생하고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발생농장으로부터 반경 10 이내 경계지역에 대해 동물의 이동제한 명령을 고시했다고 18일 밝혔다.

군은 생극면 한우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인근 관성리·병암리·팔성리·임곡리·차평리 등 5개 리를 위험지역(반경 3 이내)으로, 음성읍, 금왕읍, 삼성면, 생극면, 감곡면 등 5개 읍·면 44개 리를 경계지역으로 설정했다.

또 인근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에서 AI가 발생함에 따라 금왕읍 호산리·쌍봉리, 삼성면 능산리·대정리·대야리·용대리·덕정리·상곡리·용성리, 생극면 방축리·병암리·송곡리·임곡리·팔성리 등 3개 읍·면 14개 리를 경계지역으로 설정했다.

군은 이들 경계지역에 대해 감수성 동물·출입자 이동과 외부인·차량 출입을 제한하고 가축 이동제한 지역에 소독을 실시하기로 했다.

군은 이 같은 고시 내용을 위반한 자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방침이다.

음성지역은 이날 현재 12곳이 구제역 양성 판정을 받았고 대소면 미곡리와 금왕읍 쌍봉리 육용오리에 대해선 AI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