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주민 보험료 확대 지원
저소득 주민 보험료 확대 지원
  • 충청타임즈
  • 승인 2011.01.06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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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조례 제정… 7140세대 추가혜택 기대
올해부터 천안지역 저소득층 주민들의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범위가 확대돼 복지체감도가 높아질 전망이다.

천안시는 지난해 12월 '천안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2011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천안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제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천안지사 지역가입자 중 저소득세대 가운데 건강보험료 월 부과금액이 1만1000원 미만세대에서 1만3000원 미만세대로 지원기준을 확대했다.

또 지원대상도 기존 노인세대, 한부모세대, 세대주가 장애인인 장애인세대에서 장애인으로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로 확대했으며 국가유공자세대, 소년소녀가장세대, 조손세대,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만성질환자가 있는 세대 등으로 지원범위를 넓혔다.

이와 같이 더 많은 저소득층이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의료보장을 통한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기대할 수 있고 저소득층의 복지체감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이번 확대지원 조치로 올해부터 매월 595세대 연간 7,140세대가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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