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농지연금 첫 가입자 탄생
충북 농지연금 첫 가입자 탄생
  • 석재동 기자
  • 승인 2011.01.05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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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읍 김홍원·이상금씨 매월 59만1천원씩 받아
충북에서 농지연금 제1호 가입자가 탄생했다.

한국농어촌공사 충북본부(본부장 황승현)는 5일 보은군 보은읍 종곡리에 거주하는 김홍원씨(81)와 배우자 이상금씨(78·여)가 도내에서 처음으로 농지연금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농지연금은 고령의 농업인(65세 이상)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농어촌공사로부터 평생연금을 받는 제도로 올해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가입자는 농지연금에 가입한 후에도 계속해서 해당 농지를 경작할 수 있다.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배우자에게 연금이 지급된다. 가입자 부부가 농지평가액보다 적게 연금을 수령하고 사망했을 시 상속자는 가입자 부부가 수령한 연금 총액에 연리 4%에 해당하는 비용을 농어촌공사에 납부하면,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돌려받을 수 있다.

1990년부터 20년간 농사를 지어온 김씨 부부는 1억1100만원 가치의 농지를 담보로 매월 59만1000원의 평생연금을 받는다.

김씨 부부는 "농지연금 출시후 최초 가입자가 돼 기쁘다"며 "주변 이웃들에게도 제도의 장점을 홍보하고 가입을 권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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