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올해 의약품 안전관리 정책 발표
개발·출시지원 별도 허가심사 기준 마련식품의약품안전청은 5일 온라인 의약도서관 운영과 희귀의약품 허가 완화 등 '2011년 의약품 안전관리 정책'을 발표했다.
식약청은 올해부터 소비자와 환자에게 의약품 정보를 모바일·인터넷에 제공하는 '온라인 의약도서관'을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안전·유효성이 개선된 의약품은 품목허가 전 희귀의약품으로 지정해 허가심사 요건을 완화한다. 소아 및 청소년에 대한 임상시험을 거친 소아용의약품을 비롯한 암치료제는 우선 심사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감기약과 해열·진통제 등 약국에서 쉽게 접하는 일반의약품은 별도 허가심사 기준이 마련될 예정이다.
식약청은 의약품 위해성 완화 전략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국내 의약품 부작용 정보 및 해외 안전정보를 수집·평가할 계획이다.
국내 의약품의 부작용 정보를 수집하는 전문기관인 '의약품안전정보관리원'도 설립한다.
우수 국내의약품의 해외 수출을 장려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민관협력 의약품 수출지원 추진단'을 상반기에 발족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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