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논문 저작권 싸움 '시끌'
공동논문 저작권 싸움 '시끌'
  • 김금란 기자
  • 승인 2011.01.04 21: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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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없이 학위 사용" vs "연구전반 주도"
충북대 어제 비공개 윤리위 … 결정 촉각

충북대학교 종양연구소 소속 한 연구원의 박사학위 논문을 두고 같은 소속의 연구원이 저작권 문제를 제기해 논란이 되고 있다.

충북대에 따르면 종양연구소 초빙교수인 A씨는, 자신이 공동저작물의 제1 저자로 된 논문을 같은 연구소 연구원인 B씨가 박사학위를 받는 데 동의 없이 제출했다며 지난해 10월 B씨를 저작권 침해 등으로 청주흥덕경찰서에 고소한 바 있다. 당시 경찰서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리했다. 하지만 A씨가 고소장 제출에 앞서 대학 측의 판단을 받기 위해 연구윤리위원회를 열어 줄 것을 요구했고, 충북대는 4일 비공개로 윤리위원회를 개최해 A씨와 B씨를 상대로 각각의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당시 흥덕경찰서에 제출했던 고소장을 통해 "B씨의 지도교수였던 C씨도 이 논문이 이미 학술지에 게재된 것을 잘 알고 공동 저작물임을 알고 있으면서 마치 B씨가 단독으로 수행한 창의적인 박사학위 청구논문인 것처럼 했다"며 "C씨는 지도교수 자격으로 심사위원들을 지명하고 또한 직접 심사위원으로서 참여해 박사학위로 인정하는 등 심히 부당한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저작권 침해 논란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대학 내부에서도 양측의 의견에 대한 입장이 갈라지면서 윤리위의 결정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A씨 측의 입장에서는 "연구소에서 연구 책임자로 있는 교수의 동의 없이 자신의 학위 취득을 위해 사용한 것은 규정상 문제가 될 것"이라며 "공동저작물의 경우 주 저자의 서명이 있어야 학위를 딸 수 있는데 애당초 지도교수가 B씨에게 학위를 줄 때 연구 책임자 동의를 받지 않은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달리 B씨 측은 "공동저작물이라도 논문 주석란에 '이들 저자(A씨·B씨)는 이 연구 수행에 대등하게 기여했음'이라는 표시가 있고, 교수가 연구원과 공저를 했는데 이렇게까지 표기한 것은 B씨가 연구 기여도가 월등하다고 볼 수 있다"며 "B씨는 연구를 하면서 관련 자료를 모두 모아 놓았고 A씨 측에서 이 자료를 찾고 있다는 소문도 있는데, 이는 무엇을 의미 하겠나"라고 밝힌 뒤 같은 연구실에서 긴 시간 연구를 같이한 연구원끼리 논쟁하는 게 무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학 관계자는 "청문절차의 공정성을 위해 대학에선 외부 대학 교수 2명을 포함한 특별 윤리위를 구성해 청문을 한 것으로 안다"며 "검증절차 과정에서 추가 청문이나 추가 조사를 거쳐 윤리위 결정이 나오겠지만 이번 사안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까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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