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재산' 전직금지 전쟁
'직원이 재산' 전직금지 전쟁
  • 충청타임즈
  • 승인 2011.01.04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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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업계, 장기 근무 직원 기술 유출 우려 訴
첨단산업 분야 '경업금지' 퇴사조건 내걸기도

업종을 불문하고 장기간 근무했던 직원들의 이직을 막기 위해 소송전까지 불사하고 있는 가운데 미용업계도 '전직금지' 전쟁에 뛰어들었다.

개인이 가진 노동력뿐만 아니라 기업이 보유한 기술과 노하우가 샐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프랜차이즈 미용실 '토니앤가이'를 운영하는 KNC서비스는 최근 또다른 유명 미용실로 이직한 미용사 A씨를 상대로 경업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사측은 직원에게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 미용실력을 기를 수 있도록 도운 만큼, 일정기간 기술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KNC측은 "2006년부터 해마다 3~4차례 영국 본사 미용팀을 초빙해 교육을 실시했고 본사로 해외 연수를 보내기도 했다"며 "A씨는 또 퇴직 후 1년간 우리의 동의 없이 본점 반경 2 내에서 미용업을 하지 않겠다는 계약도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A씨의 이동으로 기존 고객이 빠져나가면 매출에도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같은 전직금지 소송은 서비스업뿐만이 아니라 첨단산업 분야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10월 삼성SDI도 전지개발 업무를 총괄하다 퇴사한 임원 A씨를 상대로 '전직금지 및 영업비밀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B씨가 퇴사 당시 향후 2년간 동종업계에서 근무하지 않겠다는 계약을 맺었음에도 불구, 곧바로 현대차에 취직했기 때문이다.

이 밖에 결혼정보업체, 공무원학원, 상조업체 등 다양한 업종에서 회사를 그만두는 직원을 대상으로 '1~3년간 경업금지'를 퇴사 조건으로 내건 경우가 늘고 있다.

법원은 근무당시 직위와 근무기간, 정보수집력 및 사측과의 약정 등을 바탕으로 기업이 신청한 이직금지 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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