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책임 떠넘기기 공방가열
의료사고 책임 떠넘기기 공방가열
  • 오정환 기자
  • 승인 2010.12.30 22: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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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 B의원서 치료받은 70대 후유증 시달려
의사-의원, 과실은 인정… 보상은 서로 전가

충남 공주시 산성동에 있는 의료법인 B 의원에서 침을 맞은 L모씨(72)가 호흡곤란증상과 함께 후유증이 동반되면서 환자가족과 의원 사이에 의료사고 논란이 일고 있다.

환자 가족들은 해당의사가 침을 가슴에 꽂고 빼내는 순간 호흡곤란이 왔고 이 때문에 장기간 병원에 입원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재단 의원 측은 의사가 시술을 잘못한 점은 인정하지만, 책임에 대해선 해당의사에게 대응하라는 태도이어서 양측의 견해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환자와 가족들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가슴 쪽이 아파와 물리치료전문인 해당 의원을 찾아 상담을 마치고 의사가 2.5cm 깊이로 침을 가슴에 놓고 빼내는 순간 가슴이 답답하며 호흡곤란이 왔고 급기야 산소호흡기를 착용하고 공주의료원으로 긴급 이송돼 가슴에 호스를 꼽는 응급치료를 받은 후 위급한 상황을 넘겼다.

이로 인한 후유증으로 공주의료원에서 4주간의 입원 끝에 상태가 호전돼 퇴원했으나 가슴이 답답한 증상이 여전히 남아 있다.

L씨 가족들은 공주의료원에서 환자를 진료한 결과 기흉(폐에 공기가 찬 것)이라는 진단결과가 나왔다는 것.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진료를 담당한 해당 의사는 환자가족들에게 실수를 인정했으며 현재는 재단에서 운영하는 의원을 퇴사했다는 것이다.

환자와 가족들은 의사와 재단 측에 피해보상을 원했지만, 의료재단 측은 의사에게 의사는 재단에 책임을 서로 떠넘기고 있으며 특히 재단 측은 진료의사에게 형사고발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라고 말할 뿐, 어떠한 피해 보상도 해줄 수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어 환자가족들은 울분을 토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재단관계자는 "의사의 의료과실에 대해선 우리도 인정한다"며 "보상과 책임부분에 대해선 의사와 이야기를 해서 해결하라"고 말했다.

한편 환자 가족들은 변호사를 선임하고 해당 재단과 의사를 상대로 법정소송을 준비하고 있어 앞으로 뜨거운 공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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