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첫 초·중학생 전면 무상급식
전국 첫 초·중학생 전면 무상급식
  • 석재동 기자
  • 승인 2010.12.26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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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충북도정 무엇이 바뀌나
새해 충북에서는 전국 처음으로 초·중학생에 대한 무상급식이 이뤄지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는 연대보증인제도가 폐지되는 등 각종 시책이 추진된다. 새해에 달라지는 민원·임용, 교육·정책, 정보통신, 농정, 보건복지 등 11개 분야 90개 주요제도와 시책을 살펴본다.

◇ 민원·임용분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시 연대보증인제도 폐지

현행 3개 유형의 계약보증방법 중 연대보증사를 두도록 하고 있는 규정이 계약보증금 납부액이 10%→15%로 변경되면서 연대보증인제도가 폐지된다. 이는 연대보증인의 연쇄 부도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정보화자격증 가산점 변경

통신·정보처리의 경우 기존 2~3%까지 가산점이 주어지던 것이 0.5~1%로 줄어든다. 사무관리도 0.5~2%의 가산점이 폐지 또는 1%로 하향조정된다.

◇ 교육 정책분야

△전국 최초 의무교육 대상학생 무상급식 전면 실시

'충북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내년 3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도내 초·중학교와 특수학교 등 의무교육대상자에 대한 무상급식이 전면 시행된다.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처음이다.

△도내 대학생(주소지를 도내에 둔 자)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관련 조례가 시행되는 내년 5월1일부터 도입된다.

△도정 정책자문단 운영

전국적 영향력과 활동력이 있는 인사를 자문단으로 구성해 도의 장기발전 방향·주요정책·현안사항에 대한 자문을 받는 제도로 신규사업으로 추진된다.

◇ 지방재정분야

△취득세 신고 납부기간 확대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로 명시됐던 자진신고기간이 60일이내로 늘어난다.

◇ 지역·경제분야

△고용창출기업 지원

고용인증기업에 대한 경영안전자금이 최대 50억원까지 지원된다.

△청년창업지원

우수창업 아이템을 가진 청년창업자에게 20억원까지 지원한다.

△공공근로사업과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임금 인상

현행 1일 임금 3만3000원에서 3만5000원으로 2000원이 인상된다.

◇ 농정분야

△농지연금 사업

농지외 별도의 소득이 없는 고령농업인에게 농지를 담보로 매월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 부부 모두 65세이상(영농경력 5년 이상), 소유농지 총면적 3만(약 1만평) 이하가 해당된다.

△농장출입구 자동소독기 지원

축사면적 300~1000㎡ 이하 축산농가에 자동 소독기를 지원한다.

◇ 보건복지분야

△장애인 활동보조 시범사업

기존 1급 중증장애인에게만 지원되던 활동보조서비스를 2~3급 장애인까지 확대한다.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

산부인과 병·의원이 없는 농촌지역(영동, 괴산, 단양)에 이동 산부인과를 월1회 이상 순회 진료한다.

v저소득층(의료급여수급자) 간병비 지원

1인 1일당 간병비 2만5000원 중 1만2500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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