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전화 판매 등 집중 단속
제천시가 서민경제 피해를 막기 위해 발벗고 나섰다.시는 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방문판매, 전화권유·통신판매업체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각 읍면동과 시청 한방경제과, 제천시소비자보호센터에 피해사례 신고 접수창구를 개설하고 피해 시민들의 신청을 받는다.
신고 대상은 방문 및 전화권유 판매업의 경우, 각종 신고 의무 이행여부, 제품의 허위 과대광고, 계약서 교부 및 반품 등에 대해 신고를 받는다.
또 통신판매업(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계약 취소에 따른 반품, 환급위반, 품질 및 A/S불만, 배송지연 및 연락두절사례, 광고 및 가격 등이다.
시는 접수된 피해사례를 참고해 오는 31일까지 유관기관 및 소비자단체와 합동으로 해당 업체에 대한 지도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이번 지도단속에서 적발된 위반 업소는 관련법에 따라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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