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신종사기 주의보
부동산 신종사기 주의보
  • 홍순황 기자
  • 승인 2010.12.21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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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군 피해 예방활동
최근 월세로 임차한 집을 신분증을 위조해 집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다시 전세 놓는 수법의 신종사기 사건이 연기군에서 발생해 주의가 요망된다.

군은 중개업자나 거래계약 상대방의 신분을 철저히 확인하라고 당부하는 등 이러한 피해사례를 예방하고자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특히 부동산중개업등록업소 스티커를 제작, 사무소 전면에 부착토록 하여 무등록 중개행위의 피해를 예방하고 있다.

전국의 등록된 중개업소 확인은 온나라부동산(www.onnara.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부동산중개업소를 이용하는 경우 피해발생 시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최대 2억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또 신분증 확인 방법은 ARS 1382를 통하거나 민원24(www.minwon.go.kr)사이트의 '주민등록진위확인'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부동산매매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부동산 실거래가신고(위반 시 과태료 부과)를 반드시 실명으로 등기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명의신탁에 대한 과징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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