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2주년을 지나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2주년을 지나며
  • 충청타임즈
  • 승인 2010.12.07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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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광장
여운익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유성지사장>

세계는 지금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서 보다 폭넓고 효율적인 의료혜택과 국민보건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보장성 강화와 함께 저출산 고령화시대를 맞아 노인복지정책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08년 7월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2년이라는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효자보험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제도에 대한 만족도 또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현재의 추세라면 노인인구는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이고, 그에 따른 장기요양보험 인력과 시설인프라 및 서비스 욕구의 확대는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상향평준화를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되고 제도 정착을 위해 국민건강보험이 가장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다.

이러한 면에서 우리 대전지역본부에서는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특화사업으로 2009년도부터 우수프로그램 경진대회를 실시중이며, 올해 경진대회에서는 대전 유성지사 관할의 장기요양기관에서 우수상 2개 기관, 모범사례상 1개 기관이 수상의 영광을 차지하여 시상과 사례발표회를 가진 바 있다.

또 대전지역본부에서는 지난해 입소시설평가 저조기관에 대해 우수기관의 기관운영상황과 프로그램운영 등 서비스제공 현장을 참관케 해 기관평가에 대한 노하우와 자료를 공유했다.

금년 6월에는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360명이 참석한 가운데 우수기관 사례발표회를 하는 등 우수프로그램 보급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국의 국민건강보험 지사 중 대전유성지사를 비롯한 12개 노인장기요양운영센터에서는 지역협의회 위원으로 구성된 재활서비스(작업치료)시범사업을 실시 중에 있다.

이를 통해 서비스제공 효과를 분석하고 재활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본모형을 개발하며, 재활서비스 제공의 효과 및 만족도 파악을 통해 시설 및 재가에서 적용할 수 있는 기본 재활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장기요양보험제도가 국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인정받는 제도로 완성되기 위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서비스 질 향상 이외에도 개선해야 할 과제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과 수가체계 개선, 장기요양 수급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연계방안 등이 해결되어야 한다.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은 요양보호사의 손끝에서 이루어진다고 해도 과언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요양보호사의 처우는 매우 열악한 게 사실이며, 요양보호사 과잉배출로 과당경쟁과 수급질서 문란, 서비스 질 저하 등 파생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요양보호사 자격취득시험제도가 도입되었고, 공단에서는 성희롱방지와 서비스 제공범위 등에 대한 교육과 요양보호사 격려행사를 통해 자긍심을 고취하고 있다.

또한 단일수가로 인한 서비스 개선의 한계와 소규모 방문요양기관의 편중에 따른 체계적인 요양서비스 제공 곤란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치매수가 차등방안을 마련하는 등 수가체계를 세분화하고 수가에 맞는 급여제공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단일수가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서비스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장기요양수급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연계가 미흡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보호자를 통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요양시설 내 제한적으로 원격진료를 허용하고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간 역할을 재정립하여 수급자의 편의를 증대시켜야 할 것이다.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는 짧은 기간 내 세대 간 효(孝)의 품앗이로 정착되고 있다.

앞으로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가 모든 이에게 사랑받는 제5의 사회보험제도로 완성될 수 있도록 국민 모두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가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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