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어업총조사는 전국 농림어가의 규모와 구조, 분포,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5년마다 한 번씩 실시하는 국가 기본통계조사다.
농가의 조사대상은 논이나 밭을 1000(10ha) 이상 직접 경작하는 농가와 가축 평가액이 120만원 이상인 가구, 지난 1년 동안 직접 생산한 농·축산물 판매대금이 120만원 이상인 가구 등이다.
임가는 산림면적 3만㎡(3ha) 이상 보유하면서 지난 5년 중 육림작업 실적이 있는 가구와 지난 1년 동안 벌목업, 조림용 묘목 재배업을 경영한 농가다.
이번 조사에서는 농림어가의 고용, 도농교류 등 농림어업의 경쟁력과 관련한 항목을 새로 추가하고, 논벼의 물관리, 유기 비료, 가축 분뇨처리 등 온실가스 관련 항목도 조사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농림어업총조사는 농산어촌의 세부사항을 읍·면 단위까지 보여주는 유일한 통계"라며 "농산어촌의 미래를 설계하는 중요한 기초자료인 만큼 조사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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