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구복 영동군수 불구속 기소
정구복 영동군수 불구속 기소
  • 고영진 기자
  • 승인 2010.11.28 21: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업무추진비로 격려금 지급 등 혐의
정구복 영동군수가 업무추진비로 지역구민 및 단체 등에 격려금을 전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청주지방검찰청 영동지청은 28일 업무추진비로 지역 주민 및 단체에 격려금을 지급해 온 것으로 밝혀진 정구복 영동군수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기부행위제한)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정 군수가 허위로 지출 결의서를 작성해 격려금을 빼낸 사실을 확인하고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도 추가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군수는 민선 4기 재임시절인 지난 2006년 7월부터 2009년까지 총 37회에 걸쳐 지역 주민 및 단체 등에 1160여만원의 격려금을 업무추진비로 지급한 혐의다.

검찰수사 결과 정 군수는 이 기간에 지역에서 벌어진 각종 행사에 참석해 행사 관계자와 주민 등에게 3만원에서 30만원까지 업무추진비로 격려금을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또 정 군수가 실제로는 없었던 행사에 참석해 격려금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로 지출 결의서를 작성해 격려금을 빼낸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정구복 군수는 업무추진비로 집행한 격려금이 지난 2008년 3월 행안부에서 마련한 '지방자치단체업무추진비집행에관한규칙'에 벗어나 공직선거법(기부행위 제한)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영동군선관위에 의해 지난 9월 28일 검찰에 고발됐다.

검찰 관계자는 "선관위에서 고발한 내용에 대해 의혹이 없도록 광범위한 수사를 벌였다"며 "정 군수가 업무추진비로 격려금을 지급한 사실과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해 격려금을 빼낸 혐의를 시인했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