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법 통과… 골목상인 주름살 펴나
상생법 통과… 골목상인 주름살 펴나
  • 남경훈 기자
  • 승인 2010.11.25 21: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 개정안 의결… 가맹점형 SSM 입점 제한
사업조정중 개점강행 등 근본적 문제는 못막아

기습개점 등으로 지역 상권과 갈등을 빚던 가맹점 형태의 기업형 슈퍼마켓(SSM) 진출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국회는 25일 본회의를 열고 기업형슈퍼마켓(SSM) 규제법인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안(상생법안)을 통과시켰다.

◇ 가맹점 형태 편법 개점 규제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SSM 진출을 제한할 수 있는 '사업조정권'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에 대기업의 직영점형·프랜차이즈형 등 체인점포까지 포함시킨다는 것이다.

사업조정권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대기업이 중소기업 상권에 진출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협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경우 대기업의 상권 진출을 연기하거나 생산품목·수량 등의 축소를 권고할 수 있다.

그러나 SSM이 사업조정제에 적용되자 이를 피하기 위해 가맹점포사업을 추진하며 가맹점포의 형태로 골목상권에 진출해 사실상 사업조정권 제도는 무력화된 셈이었다.

하지만 상생법안이 시행되면 현재까지 SSM 직영점에만 제한된 사정조정신청 대상이 대기업이 지분 51% 이상을 소유한 가맹점으로 확대돼 골목상권에 SSM 입점이 더욱 제한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영세 상인들에게 위협이 돼 온 SSM을 규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동네 골목상권 및 소상공인 보호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10일 SSM 규제와 관련된 또 다른 법인 유통산업발전법개정안(유통법)이 통과됐다.

유통법은 '3년간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반경 500m 이내에 대형 유통업체가 SSM을 출점할 수 없다'는 내용 등을 담고있다.

여당은 세계무역기구(WTO) 서비스 협정에 반하는 조항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유통법과 상생법의 분리처리를 주장한 반면 야당은 상생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소상공인 피해까지 규제하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동시 처리를 주장해 진통을 겪었다.

상생법안은 지난 4월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를 통과했으나 본회의에 상정되기까지 여야 간 이견으로 약 7개월 동안 표류했다.

◇ 향후 문제점

일단 야밤을 틈탄 대기업의 몰지각한 기습개점 위험은 줄어들게 됐다.

그러나 중소기업중앙회나 자치단체의 사업조정 기간 중이라도 막무가내식으로 개점을 강행할 경우 이후 조치가 없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 완벽한 규제로는 볼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욱이 대기업 제한 지분이 51%이상으로 이를 속이기 위해 이면계약을 해 실제 지분을 감출 경우에는 이를 적발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최근 빚어진 가맹점 형태의 기습개점 등 편법을 동원한 진출은 막을 수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또 사업조정이 원만히 이뤄지지 못해 장기간 대치하는 경우도 많아 법시행후 해결해야할 과제는 많다.

실제로 청주지역 한 SSM은 사업일시중지명령을 받고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무려 1년이 넘도록 개점을 미룰 정도로 인근 상권과 긴장관계를 지속한 경우도 있었다.

한편 지역내 SSM은 25개 정도로 중기청의 규제가 시작된 2년 전 이후에는 약 9곳 정도가 청주를 중심으로 개점해 영업 중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