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김동성 단양군수가 6·2지방선거와 관련,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청주지검 제천지청은 지난 6·2지방선거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김동성 단양군수를 22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군수는 선거를 앞두고 수차례 진행된 후보자 방송토론회에서 "단양 수중보 건설사업은 전액 국비로 추진된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군수는 또 지난 5월 단양군 매포읍 거리유세에서 "전우단체 관계자에게 100만원을 건넸다는 것은 상대 후보의 자작극"이라고 발언한 것도 문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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