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가 점거농성 8일째인 비정규직 노조에 30억원의 추가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했다.
현대차는 22일 이상수 지회장 등 27명을 상대로 울산1공장 무단점거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추가 30억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대차는 16일 이상수 지회장 등 27명에게 10억원, 18일 장모 하청3공장대표 등 28명에게 10억원, 19일 이모 하청2공장대표 등 13명에게 10억원에 이어 22일 다시 30억원을 청구하면서 모두 60억원을 청구하게 됐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