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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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청타임즈
  • 승인 2006.05.04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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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이달 31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의 선거사범부터 검찰 기소 후 6개월 이내에 확정 판결을 내놓기로 했다.

대법원은 선거사범을 행정범(단순절차위반)과 형사범(부패행위사범)으로 나눠, 기부행위 및 선거비용 초과지출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형사사범은 레드카드 범죄로 규정해 단1차례의 범죄만으로도 당선 무효형을 선고토록 권고키로 했다.

또 선거기간위반 후보자비방, 가정방문(호별) 제한 위반죄 등은 옐로카드 범죄로 규정하고 선거법 전과가 있는 자의 경우는 1회 위반만으로도, 선거법 전과가 없는 경우는 2회 위반에 당선 무효형을 선고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 한다.

중요 선거사범의 재판은 6개월 이내에 확정 판결까지 선고해 조기에 공직에서 퇴출시키겠다는 것이다.

불·탈법 선거 예방을 위해 바람직한 조치라 여겨져 환영한다.

그러나 문제는 예전에도 선거 때가 되면 신속재판을 다짐하고 일벌백계를 외쳤지만 지키지 않았었다.

지금까지 법원은 선거사범 재판에 대해 1심은 6개월 2심 및 3심은 각각 3개월씩 총 12개월로 기한을 정해 놓았으나 실제 재판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확정 판결까지는 2∼3년이 걸리는 사례가 빈번했다.

그래서 국민들로부터 정치인 봐주기란 비판을 받아 왔다.

따라서 선거직 각급 의원이나 기관 단체장의 선거에서 후보자들은 당선되고 보자식 각종 불법 탈법 행위를 벌였던 것이다.

특히 이번 5·31 지방선거의 경우는 지방의원 유급화 영향으로 선거전이 조기에 과열 되면서 과거선거와는 비교가 안될 만큼 불법, 탈법 사례가 급증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이런 때에 대법원이 이번 지방선거부터 부정부패 선거를 추방하겠다고 나섰으니 참으로 다행인 것이다.

예규까지 고쳐가며 부패선거 추방의 원년으로 삼겠다고하니 국민들은 기대를 갖는다.

아무쪼록 이번 대법원의 예규 시행이 어떠한 선거법 위반이라도 반드시 적발돼 처벌 받고 혹시 당선되더라도 곧바로 물러난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다시는 정치인 봐주기란 비판은 없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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