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공동주택 주차장 공사비 지원
서구 공동주택 주차장 공사비 지원
  • 충청타임즈
  • 승인 2010.11.18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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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5000만원까지
대전 서구(구청장 박환용)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할 경우 공사비를 지원하는 공동주택 주차장 확충사업을 시행한다.

지원조건은 입주자의 ⅔이상 동의를 얻어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각각 전체 면적의 ½범위 안에서 주차장으로 조성하는 경우며, 주차장 1면당 최대 50만원, 공동주택당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해 준다.

서구는 이 사업을 추진한 결과 지금까지 4개 공동주택에서 207면의 주차면을 추가로 확보했으며, 내동 코오롱아파트의 경우 108면이나 늘어나 주차난 해소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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