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점상·노상적치물 단속
노점상·노상적치물 단속
  • 충청타임즈
  • 승인 2010.11.09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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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군 새달 말까지
연기군이 주민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방치행위에 대해 집중지도단속을 시행한다.

군은 장기간 경기침체로 말미암아 인도 및 차도를 점유한 노점상의 급격한 증가와 노점상 간 난립으로 주민들의 불만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근절하고자 2개조 12명으로 단속반을 편성, 오는 12월 말까지 집중단속에 나선다.

단속 대상은 손수레 등을 이용해 인도에서의 노점상 행위와 자전거, 이동식 선간판 등 인도를 무단 점용한 노상적치물이 해당한다.

단속기간에 적발된 위반자에 대하여는 2회에 걸쳐 계도함으로써 조치원읍 정리 마늘전 시장지역으로 이전을 유도하고, 이후 반복·고질적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 및 고발조치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노점상이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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