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업직불금 10억 지급
친환경농업직불금 10억 지급
  • 천영준 기자
  • 승인 2010.11.07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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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새달말까지
충북도는 7일 올해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으로 도내 3566호(2207ha)에 10억700만원을 다음달까지 지급한다고 밝혔다.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은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액을 보전하는 것이다.

지급대상은 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라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이다. 농가당 최저 0.1ha이상 최고 5.0ha까지 가능하다.

지급단가는 '밭'의 경우, ha당 유기인증 79만4000원, 무농약 67만4000원, 저농약 52만40000원이다.

'논'은 ha당 유기인증 39만2000원, 무농약 30만7000원, 저농약 21만7000원이다.

친환경농업직불금은 이행조건을 이행하지 못해 친환경인증이 취소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필지별로 3년간(불연속인 경우 3회)만 지급된다.

도 관계자는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의 실질적인 소득보전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올해말까지 제3차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을 수립, 충북 친환경농업이 재도약할 수 있는 기틀을 확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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