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연대는 4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 3일 전교조 교사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이기용 충북도교육감이 최종 서명했다"며 "이 교육감의 최종 승인과 동시에 대상 교사에게 징계 결과를 통보했고, 그 효력이 오는 8일부터 발효될 예정이서 해당 학교의 혼란이 예상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시민연대는 특히 "징계위원회가 열리던 날, 충북교육청은 직원들을 동원해 중앙계단을 철저히 봉쇄하고 국회의원의 면담도, 학부모의 항의도, 심지어 변호사의 출석도 막는 난센스를 연출했다"며 "전국뉴스를 통해 보도된 충북교육청의 아수라장을 지켜보면서 '원칙과 소신, 배려와 소통, 화합과 결속'을 이루겠다던 이기용 교육감의 약속이 헌신짝처럼 내팽개쳐진 현실에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시민연대는 또 "이기용 교육감이 '지방교육자치를 실현하고 충북교육이 더 큰 희망의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저버리고 교과부 지침에 따라 중징계 조치한 결과의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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