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체벌금지, 관계법령 개정후 검토"
충북교육청 "체벌금지, 관계법령 개정후 검토"
  • 김금란 기자
  • 승인 2010.11.01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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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발표 내용따라 학교생활규정 개정 등 방안 모색
서울시교육청과 경기도가 학생체벌을 금지하는 조례와 규정을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충북은 나머지 14개 시·도와 같이 교육과학기술부의 학생권리신장 관계법령에 따른다는 방침을 정했다.

충북도교육청은 교과부가 '학생권리보장을 위한 법령개정' 작업을 마무리하는 대로 관련 조례를 제정하거나,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현행 학교생활규정을 개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체벌없는 평화로운 학교만들기 시행계획'을 마련해 1일부터 전면시행에 착수했고, 경기도는 모든 초·중·고가 학생인권조례를 반영해 이달 중 학생생활인권규정을 전면 개정하고 내년 3월 새 학기부터 이를 적용토록 하는 방침을 확정했다.

서울시가 마련한 규정엔 교사가 학생에게 가벼운 체벌을 가해도 처벌받을 수 있는 근거가 들어 있다. 경기도 인권조례는 기존의 '교육적 체벌' 절차와 기준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문제 행동'에 대한 개념과 봉사활동, 상벌점과 같은 '대체벌' 조항이 포함돼 있다.

충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조례나 지침을 통해 체벌을 전면 금지하더라도 상위법(학생권리보장을 위한 관계법령)이 개정되고 나면, 조례나 지침이 사문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교과부가 법령개정안을 발표하면 법령에 포함된 내용을 토대로 학교생활규정을 개정하는 등 다각적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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