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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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청타임즈
  • 승인 2006.05.05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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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자랑
◇직지 국가지원 받는다직지의 세계화를 위해 지난 10여년간 나름대로 고군분투를 해왔으나 기초자치단체로서는 역시 역부족임을 여실히 실감할 수밖에 없는 청주시가 직지를 국내외적으로 계승·발전시킬 수 있는 든든한 계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직지의 문화사적 중요성을 전 세계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데다 청주시를 직지의 도시로 조성하는데 있어 앞으로는 국가적인 차원의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는 법률이 제정될 것이기 때문이다.

국회 김재윤 의원(열린우리당·제주 서귀포시 남제주군)이 대표 발의한 ‘인쇄문화산업진흥법’이 의원입법 발의로 제정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법안에 직지를 발전시킬 수 있는 정부 시책을 의무화 하는 조항이 담겨져 있어 입법화가 이뤄진다면 청주의 직지특구 등을 포함한 직지 관련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은 불문가지다.

독일의 구텐베르크 성서보다 78년이나 앞서 금속활자를 발명, 현존하는 세계 최고라는 사실이 직지로 인해 입증됐음에도 사실 그동안 국가적인 관심을 받지 못해 가속화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 때문에 기초자치단체인 직지의 고향, 청주시에서만 직지 세계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었던게 사실이다.

기초자치단체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은 곧 직지의 세계화에도 한계에 다다른 상황이다.

이같은 시점에서 국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된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공청회인쇄문화산업진흥법 제정추진위원회는 지난 3일 오후 2시 국회의원 회관 대회의실에서 ‘인쇄문화산업진흥법 왜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공청회는 입법 절차에 따른 것으로 관련 국회의원(충북지역 국회의원은 없음)을 비롯한 교수, 세계직지문회협회 임원, 직지시민홍보단, 청주시 직원 등 1000여명이 참석했으며, 이수성 세계직지문화협회장의 축사에 이어 주제발표를 하고 토론과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주제발표를 한 박문열 교수(청주대학교 문헌정보학과)는 발제를 통해 “새로운 직지문화가 창출될 때 한국 인쇄문화산업의 진흥과 세계화가 가능하다”면서 “이 때문에 직지가 인쇄문화산업진흥법에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 교수는 “청주고인쇄박물관을 중심으로 국가적·국제적인 학술연구소가 설립돼 직지의 정설 확립과 활자의 복원을 통한 학술적 토대가 완벽하게 구축돼야 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세계적인 홍보와 차세대 교육이 강구돼야 직지가 세계의 문화로 성장해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직지세계화추진단은 공청회가 진행되는 동안 국회 대회의실 앞 로비에서 직지란, 직지가치, 직지세계화, 직지축제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제작한 홍보물 전시를 실시했다.

특히 이날 공청회에 직지와 관련된 시민과 청주시 직원들이 대거 참석한 것은 국가가 직지의 법률적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기회에 청주시의 관심표명과 의견을 개진하고자 한 것이다.

◇인쇄문화산업진흥법안과 직지김재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의 제안이유는 “인쇄문화산업은 21세기 우리나라의 성장동력을 이끌 수 있는 핵심산업으로서 외국은 인쇄산업을 전자산업의 발전과 함께 해마다 6%대의 높은 성장률을 나타내는 유망업종으로 분류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인쇄산업에 대한 국가의 기본적인 정책이 미비할 뿐 아니라 인쇄산업을 출판사업에 대한 하부 업종으로 이해하면서 인쇄산업에 대한 법적·제도적 지원은 더욱 미비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인쇄문화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고 인쇄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인쇄품질인증제 실시, 수출진흥사업, 인쇄전문 단지조성, 인쇄문화의 위상제고 사업 등에 관해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률을 마련함으로써 국가적 차원에서 지식산업 기반인 인쇄산업을 지원하려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국가는 ‘직지’의 문화사적 중요성과 인쇄문화의 역사와 전통을 국내외에 선양하고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 인쇄문화의 선양 및 진흥)고 규정, 그동안 청주시 중심으로 외롭고 어렵게 펼쳐가던 직지 관련 사업이 국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문화관광부장관이 인쇄문화산업 진흥 및 육성에 필요한 인쇄문화산업진흥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함.(제5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인쇄기술 연구 및 인쇄물 개발, 제작,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인쇄문화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함.(제10조) △문화관광부장관이 인쇄물 품질인증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한다.

(제14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직지를 국가적인 지원 아래 발전시킬 수 있는 근거될 인쇄문화산업진흥법안에는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을 비롯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의원 40여명이 발의에 동의, 서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함께 청주시는 이 법안에 직지에 대한 국가에 구체적인 지원사항을 추가해 국가적 지원을 받을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적극 대처할 계획이다.

/문종극기자jkm629@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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