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민주노동당 후원교사 중징계
충북 민주노동당 후원교사 중징계
  • 김금란 기자
  • 승인 2010.10.31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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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2명 해임·6명 정직·4명 판결후 결정
전교조 성명발표… "절차 문제 있다" 철회 촉구

민주노동당에 후원금을 낸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으로 기소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징계 요구된 충북지역 공립학교 교사 12명 가운데 8명에게 해임·정직 등 중징계가 내려졌다.

충북도교육청은 지난달 29일 오후 '일반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를 열고, 교사 2명에겐 해임, 5명에겐 정직 3월, 1명에겐 정직 1월 등의 징계를 의결했다. 징계시효 2년이 지난 나머지 4명은 법원판결 결과에 따라 징계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이 중징계를 요구한 교사는 초등 4명, 중등 8명 등 총 12명이다. 이날 오후 3시부터 개회한 징계위는 8시간이 지난 밤 11시가 돼서 마무리됐다.

전교조 교원 등 30여 명은 이날 오전부터 징계위원장(부교육감)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회의실 진입을 시도했고, 이를 저지하는 도교육청 직원들과 심한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민주노동당 홍희덕 국회의원은 이날 오후 충북도교육청을 방문해 부교육감과의 면담을 통해 교사들의 징계를 법원 판결 이후로 미뤄줄 것을 요구했지만, 도교육청은 예정대로 징계위를 열고 대상자들의 징계를 결정했다.

부교육감과의 면담 이후 홍희덕 국회의원은 전교조 교원들에게 "교육청의 징계 강행을 막지 못해 죄송할 따름"이라며 "교육감을 비롯해 정의롭지 못한 현실에서 전교조 교원들이 좋은 세상을 만들어 정의가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주길 바란다"며 안타까움을 전했다.

징계위원회가 29일 밤 11시 징계의결사항 등을 공식발표한 직후 전교조 교사 등은 징계위원들에게 '양형기준이 뭐냐'고 따지며 격렬하게 항의했고, 교육청 현관에서 한동안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도교육청은 지난 6월 정당 후원금을 낸 교사들에 대해 해임·파면 등 중징계를 의결토록 징계위에 요구했으나 두 차례에 걸친 징계위에서 이들이 불출석하는 바람에 징계의결을 하지 못했었다.

한편, '전교조-공무원노조 탄압반대 충북지역 공동대책위원회'와 민주당 충북도당은 31일 성명을 발표하고 도교육청의 징계 절차의 문제를 지적하며 징계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전교조-공무원노조 탄압반대 충북지역 공동대책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충북도교육청이 도민과 정치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징계위원회를 강행해 내린 해임 등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충북도교육청은 지난달 29일 교과부의 지침에 의해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았던 내용을 끼워넣어 가중처벌하는 등 절차상 곳곳에서 허점을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전교조 충북지부 회원 등이 29일 충북도교육청 본관 1층 계단에서 민주노동당에 후원금을 낸 교사에 대한 징계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유현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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