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사업법 개정안 발의
연구개발사업법 개정안 발의
  • 충청타임즈
  • 승인 2010.10.25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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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민 의원 "기획 때부터 특허동향 조사 의무화"
민주당 노영민 국회의원(청주 흥덕을·사진)이 25일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기획 때 특허동향 등을 조사하도록 법률로 의무화했다. 정부는 성과평가를 실시할 때 국내외 특허동향, 기술동향 및 표준화 동향을 조사해 반영했는지 여부를 고려토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기획 때 국내외 특허동향 등을 의무적으로 조사토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기획 단계에서 특허동향 등을 조사하는 비율이 매우 저조했다.

노 의원은 "연간 12조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창출된 결과물은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해야 한다"며 "현재 국가 R&D 특허의 관리가 매우 부실한 실정이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기획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물의 활용 여부 등에 대한 분석과 추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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