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 축내는 사립학교
국고 축내는 사립학교
  • 김금란 기자
  • 승인 2010.10.24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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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40개교 법정부담금 납부율 22.9%
미납 불구 재정결함 보조금 2800억 타내

최근 3년간 충북도내 사립 초·중·고교가 의무적으로 내야할 법정부담금을 미납하면서도 2800억원대에 이르는 재정결함보조금을 타낸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청석학원·서원학원·세광학원 등 도내 23개 사립학교법인 40개 초·중·고교의 법정부담금 평균 납부율은 지난해 22.9%에 불과했다. 지난 2007년 17.9%, 2008년 21.1%로 집계됐다.

법정부담금은 사학법인이 학교 운영을 위해 내놓는 법인전입금 가운데 법적으로 반드시 납부하도록 정해진 교직원연금부담금, 건강보험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 등을 말한다.

2007년 30억7549만원, 2008년 40억3561만원, 2009년 31억1089만원 등 도내 사학들이 3년 동안 납부하지 않은 금액은 무려 102억2199만원에 달한다.

반면 사립학교에 지원된 재정결함보조금은 2007년 915억2811만원, 2008년 959억4243만원, 2009년 958억1258만원 등 3년간 총액이 무려 2832억8313만원에 이른다.

전국의 사립학교가 국고에서 타낸 재정결함보조금은 3년간 11조6000억원대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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