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 횡령 의혹을 받고 있는 충북도내 모 대학 이사장 오모씨 등 3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19일로 연기됐다. 청주지검에 따르면 당초 18일 청주지법에서 열리기로 돼 있던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변호인의 기일 연장 요청으로 19일로 연기됐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영진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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