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아동 진술조사 전문인력 양성
성폭력 피해아동 진술조사 전문인력 양성
  • 연지민 기자
  • 승인 2010.10.12 22: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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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부, 25일부터 교육과정 운영
여성가족부는 성폭력 피해 아동과 장애인의 피해 진술조사에 참여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

이는 아동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기억력이나 언어 표현능력이 서툴러 성인 피해자와는 다른 방식의 진술조사가 필요하고, 반복되는 조사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여성가족부에서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성폭력 피해아동 진술조사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프로그램' 개발을 완료하고, 오는 25일부터 3주에 걸쳐 180시간(이론 100시간, 실습 80시간)에 이르는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다.

교육참가자는 심리학·아동학·사회복지학 범죄심리학 등 관련학문 전공자로서 아동특성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이다.

실제 검찰이나 법원 등 사법기관에서는 아동 피해자의 보호와 아동 진술의 신빙성 확인을 위해 아동진술과 관련한 전문가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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